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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(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)
경기테크노파크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13 ~ 2026.03.13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테크노파크
문의처
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031-500-3039, hhkang91@g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경기도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는 우수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'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사업'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, 원천기술 및 창업 아이템의 기술창업 성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. 또한,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이 사업은 2026년도에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(예비)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역 요건: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야 합니다.
- 업력 요건:
- '예비창업자'의 경우, 공고일(2026. 2. 13.)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개인 또는 법인)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.
- '창업기업'의 경우, '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'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(공고일 기준)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-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는 사업자등록증의 '사업개시일(개업일)'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'법인설립등기일'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Spin-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-up도 지원 가능하나,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경기도 내에 새로 해야 합니다.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, 별첨의 '창업인정기준'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공동대표 기업의 경우, 신청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해야 하며, 대표자 전원이 '제외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제외 대상:
- 공고일 이후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
- 금융기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 압류 중인 경우 (시효소멸자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당해 연도에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동일 과제(기술)로 사업화 자금(시제품 제작, 재료비, 지재권 출원/등록비, 홍보/마케팅, 컨설팅 등)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
- 정부 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거나 의무 불이행 중인 기업/대표자
- 현재 본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기업, 또는 당해 연도 포함 2년 이내 수혜 기업
-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
- 11개 법률*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(기업)는 평가 총점의 20% 감점되며, 선정 후 법위반 확인 시 사업 취소, 보조금 반환,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. (*11개 법률: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폐기물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, 물환경보전법, 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)
지원 내용 및 규모
선정된 기업(예비창업자)에게는 이전기술 기반 창업에 필요한 기술료 및 사업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,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, 총 1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지원 프로그램:
- 기술료 지원: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(계약금, 정액기술료 등 최초 지급하는 기술료에 한함)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기술료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부담은 없습니다.
- 기술료가 500만원 초과할 경우,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.
- 사업화 지원: 시제품 및 금형 제작, 홍보 및 마케팅, 시험분석, 인증 획득, 지식재산권(IP) 등에 소요되는 기술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사업화 지원금은 총 지원금(1,500만원)에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총 사업화 비용의 80% 이내를 지원하며, 20% 이상은 자부담이 필수입니다.
- 기술료 지원: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(계약금, 정액기술료 등 최초 지급하는 기술료에 한함)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지원금 지급 방식: 이행보증증권 발행 후 전액 선지급됩니다.
- 지원 제외 항목: 세금, 인건비, 자산성 항목(양산 목적 금형, 장비 등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유의사항:
- 예비창업자는 사업 종료 전 협약 기간 내에 경기도에서 반드시 창업해야 합니다.
- 기술이전은 계약서상의 이전 계약 일자가 2026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사업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전액 기업 부담입니다.
-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6년 2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3일 18:00까지 (4주간).
- 공고 확인: 경기스타트업플랫폼 (https://www.gsp.or.kr) 및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(https://www.gtp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접수 방법: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(https://pms.gtp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
- 제출 서류 (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):
-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(별도 첨부 양식 활용, 신청서 내 붙임파일 포함)
-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 (사업 신청 전 계약 체결 시 계약서, 미체결 시 의향서)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(별도 첨부 양식 활용, 신청서 내 붙임파일 포함)
- 사실증명원 1부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- 예비창업자만 제출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- 기 창업기업만 제출
- 중소기업 확인서
- 기타 증빙서류 (여성기업 확인서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인증서 사본 - 가점 부여용)
- 유의사항: 신청인은 공고, 신청서, 서식, 지침 등 관련 일체를 숙지해야 하며, 서류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평가: 이전 기술의 경쟁성 및 혁신성, 사업 목적 및 목표의 부합성,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, 제품/서비스의 시장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1차 서류 검토 및 서류 평가:
- 서류 검토: 사업 목적 및 자격 부합성, 허위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.
- 서류 평가: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평가를 진행하며, 적합 신청 기업이 2배수를 초과할 경우 진행됩니다 (2배수 선정).
- 2차 발표 평가: 서류 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의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.
- 기업당 발표 10분,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됩니다.
- 발표 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이 개별 공지됩니다.
- 1차 서류 검토 및 서류 평가:
- 사업 추진 일정:
-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: 2026년 2월 ~ 3월
- 1차 서류 검토 및 서류 평가: 2026년 3월
- 2차 선정 평가: 2026년 3월
- 선정 및 협약 체결: 2026년 3월
- 과제 및 사업 수행: 2026년 3월 ~ 10월
- 중간 점검 및 최종 점검: 2026년 7월 ~ 8월, 10월 ~ 11월
- 최종 결과 평가: 2026년 11월
- 사후 관리 및 연계 지원: 2026년 12월 ~
문의처
- 담당자: 강휘호 대리
- 소속: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
- 주소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,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
- 전화: 031-500-3039
- 이메일: hhkang91@gtp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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